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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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은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과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법인에게 있는 타인 소유 자산의 합계액이다.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되어 알 수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 가액으로 계산한다. 공제 대상 법인세액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3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가산세가 포함된다. ‍​​‌‌‌‌​​‌‌​‌​재해로 사업자산을 잃은 법인이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는 그 신고기한(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미만이면 3개월)까지, 미납·납부할 법인세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공제가 확인될 때까지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①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것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세액에는 법 제75조의3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08.2.22, 2019.2.12>

④ 삭제 <2008.2.22>

⑤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2.2.15, 2025.12.30>

1.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로 한다.

2.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해야 할 법인세의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해당 세액공제가 확인될 때까지 「국세징수법」에 따라 그 법인세의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21.2.17>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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