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1조

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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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등은 공제기준산출세액(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배당소득 산출세액은 제외)을 한도로 공제한다. ‍​​‌​‌‌‌‌‌‌​‌‌다만 그 초과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부금과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을 넘어 소멸하는지 궁금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예외적으로 다른 감면·공제를 뺀 뒤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분만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2024.12.31>

③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른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을 뺀 후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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