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5조(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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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외국법인에 법 제58조의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공제대상 자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이다. 시행령 제135조는 시행령 제95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자산(재해상실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산)을 외국법인의 경우 '그 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권이 미치는 외국법인 과세체계에 맞춰, 재해상실비율 및 공제세액 계산의 기준자산을 국내 소재 자산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는 국외 자산을 제외한 국내 자산만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제135조(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제1항 각호의 자산은 그 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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