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5조(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외국법인에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은 그 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한정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5조는 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외국법인에 적용하는 경우, 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제95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국내 소재 자산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외국회사의 재해손실 세금공제에서 국외에 있는 자산은 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외국법인에 대해 재해로 상실된 자산의 범위를 국내 보유 자산으로 제한하는 적용 기준을 정한 조문이다.
#외국법인 재해손실세액공제#재해손실세액공제#외국법인#국내 소재 자산#외국회사 재해손실 세금공제#국내 자산만 재해 세액공제#외국법인 재난 손실 공제#법인세법 시행령 제135조#법인세법 제58조
제135조(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제1항 각호의 자산은 그 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