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법 제93조의3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채등(국고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을 정한다.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국채등을 취득·보유·양도하는 외국법인(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 포함)의 상호·거주지국·소재지 등 자료를 보관·비치하고,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을 거친 경우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장 또는 소득지급자의 자료 제출 요구 시 30일(단서 해당 시 60일) 이내 제출하고, 적격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2025.2.28 개정으로 일부 호가 삭제되었다.
①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2.28>
1. 해당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9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이하 이 조 및 제132조의4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외국법인(법 제93조의3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2조의4에서 같다)의 상호, 거주지국(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2조의4에서 같다) 및 소재지 등(이하 이 조에서 "상호등"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다만,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인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 및 제132조의4에서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외국법인의 상호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삭제 <2025.2.28>
3. 삭제 <2025.2.28>
4. 국세청장 또는 소득지급자(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제132조의4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가 제1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할 것
5. 국세청장이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을 할 때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준수할 것
② 삭제 <2025.2.28>
제132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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