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법 제93조의3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채등(국고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을 정한다.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국채등을 취득·보유·양도하는 외국법인(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 포함)의 상호·거주지국·소재지 등 자료를 보관·비치하고,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을 거친 경우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장 또는 소득지급자의 자료 제출 요구 시 30일(단서 해당 시 60일) 이내 제출하고, 적격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2025.2.28 개정으로 일부 호가 삭제되었다.
①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2.28>
1. 해당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9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이하 이 조 및 제132조의4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외국법인(법 제93조의3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2조의4에서 같다)의 상호, 거주지국(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2조의4에서 같다) 및 소재지 등(이하 이 조에서 "상호등"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다만,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인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 및 제132조의4에서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외국법인의 상호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삭제<2025.2.28>
3. 삭제<2025.2.28>
4. 국세청장 또는 소득지급자(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제132조의4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가 제1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할 것
5. 국세청장이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을 할 때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준수할 것
② 삭제 <2025.2.28>
제132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관련 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2
적격외국금융회사등(QFI) 국세청장 승인요건·신청절차·승인취소 사유 규정
소득세법 제119조의3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은 소득세 비과세하며, 적격외국금융회사등·국외투자기구 통한 취득분도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2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요건은 조세조약 체결국 소재로 한국예탁결제원 유사업무 수행 법인, 국세청장이 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3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비거주자 국채등 투자자의 인적사항을 보관하고 요구 시 30일 내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4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는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소득지급자가 다음 달 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