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중간예납)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하는 경우(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는 계산서만 내지만, 가결산 방식(제2호)으로 신고하면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 납부 절차에는 같은 영 제101조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2025년 2월 28일 신설된 제4항은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규정한다.
①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2.12, 2025.12.30>
②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9.2.12, 2025.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는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5.2.28>
제100조(중간예납)
관련 문서
소득세법 제65조
종합소득 거주자의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로 고지되나,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68조
납세조합이 조합원 소득세를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77조
거주자의 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국세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 소득세·법인세·부가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법인세법 제63조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세액 납부 의무가 있고, 사립학교법인·소액 중소기업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