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68조

소득세법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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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납세조합 조합원의 소득에 대해 중간예납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제68조는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제150조에 따라 조합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그 소득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도록 특례를 둔다. 이는 이미 매월 징수·납부를 통해 세액이 분납·선납되는 효과가 있어 별도의 중간예납을 중복 부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세조합을 통한 매월 징수·납부분에 한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된다.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제150조에 따라 그 조합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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