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8조
소득세법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납세조합 조합원의 소득에 대해 중간예납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제68조는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제150조에 따라 조합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그 소득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도록 특례를 둔다. 이는 이미 매월 징수·납부를 통해 세액이 분납·선납되는 효과가 있어 별도의 중간예납을 중복 부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세조합을 통한 매월 징수·납부분에 한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된다.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제150조에 따라 그 조합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5. 2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4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한도 재정경제부령 금액은 30만원으로 규정
법령시행 2026. 4. 21.
소득세법 제78조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기한(다음해 2.10)과 신고 간주·면제 사유
법령시행 2026. 4. 21.
소득세법 제153조
납세조합은 신고시 조합원 소득세의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음
법령시행 2026. 4. 21.
소득세법 제152조
납세조합의 소득세 징수방법(연환산 기본세율 방식·간이세액표 원천징수 방식) 규정
법령시행 2026. 4. 21.
소득세법 제149조
원천징수 안 되는 근로소득자·대통령령 사업자는 납세조합 조직 가능(소득법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