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5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5(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제75조의18제1항의 위임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규정한다. 대상 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융보험업 법인 수입금액 포함)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이며, 다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투자회사·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와 만기 1개월 이내 단기사채등은 제외한다. '금융회사 등'은 시행령 제111조제1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① 법 제75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의 이자등(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이자등을 말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의 금액
② 법 제75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111조제1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제120조의5(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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