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0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연결집단의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배분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고 법 제24조(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준용해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한 뒤, 이를 각 연결법인별로 배분한다.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특례기부금 및 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 외의 기부금(비지정기부금 등)으로서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등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①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9.2.12, 2021.2.17>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외의 기부금으로서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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