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0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연결집단의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배분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고 법 제24조(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준용해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한 뒤, 이를 각 연결법인별로 배분한다.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특례기부금 및 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 외의 기부금(비지정기부금 등)으로서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등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①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9.2.12, 2021.2.17>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외의 기부금으로서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