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0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은 여러 법인이 각자 지출한 해당 기부금 금액의 비율로 각 연결법인에 배분한다.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법 제24조제2항제1호·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금액을 그대로 배분액으로 하고, 특례·일반기부금은 연결집단 전체 손금불산입액에 그 법인의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곱해 산정한다. 손금산입한도 초과로 이월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때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초과금액부터 산입하며, 그 이월 손금산입액도 각 법인의 한도초과금액 비율로 배분한다.
①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9.2.12, 2021.2.17>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외의 기부금으로서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2.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729070" alt="img23729070" >┌─────────────────────────────────────────┐│ ││ ││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 ││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해당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 ││ ││ │└─────────────────────────────────────────┘</img>
②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을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하며, 그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2.2.2, 2019.2.12, 2020.2.11, 2021.2.1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864761" alt="img56864761" >┌─────────────────────────────┐│ ││ ││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 내국법인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 계산한 ─────────────────││ 기부금 한도초과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 이월액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의 합계액 ││ 손금산입액 ││ ││ │└─────────────────────────────┘</img>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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