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3(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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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해 익금·손금에 산입할 때, 양수법인이 보유한 자산 중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을 연결법인 외의 자로부터 매입한 자산보다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에 따른 양도손익 산입 순서를 정한 규정으로, 계열사끼리 자산을 판 순서를 연결법인 매입분 우선으로 처리한다. ‍​​‌‌‌​​​‌‌‌​‌‍‌‌‌​​‌‌​‌​​‌​또한 연결법인이 채권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그 채권의 양도가액은 채권의 총 매출가액 중 양도법인이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결법인이 영 제120조의18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이연자산(이하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손익을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때에 양수법인이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과 연결법인 외의 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연결법인이 채권에 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채권의 양도가액은 채권의 총 매출가액 중 양도법인이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60조의3(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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