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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3(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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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손익을 익금·손금에 산입할 때 양수법인이 연결법인과 연결법인 외의 자로부터 매입한 동종자산을 함께 보유한 경우,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의제한다. 또한 연결법인이 채권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채권 양도가액은 총 매출가액 중 양도법인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는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 시 이연된 양도손익의 실현시점과 채권 양도가액을 명확히 하기 위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 규정이다.

① 연결법인이 영 제120조의18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이연자산(이하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손익을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때에 양수법인이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과 연결법인 외의 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연결법인이 채권에 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채권의 양도가액은 채권의 총 매출가액 중 양도법인이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60조의3(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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