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7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가 일치해야 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2는 시행령 제120조의12제3항이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범위를 규정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신탁업 제외)을 영위하는 법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 법인은 업종 특성상 연결모법인과 사업연도가 달라도 연결납세 적용이 허용된다(2026.1.2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신탁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법인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제60조의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영 제120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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