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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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에서 연결법인 간 사업연도(결산기) 불일치가 허용되는 내국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신탁업 제외) 영위 법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세 가지에 한정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3항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으로 위임한 범위를, 이 시행규칙 제60조의2가 열거해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연결납세 사업연도 다른 회사가 허용되는지는 이 세 업종에 해당하는지로 가려진다. ‍​​‌‌‌​​​​‌‌​‌본 조문은 2026.1.2. ‍‌​‌​​‌‌​‌‌‌‌‌개정 문언을 기준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신탁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법인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제60조의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영 제120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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