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6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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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의 변경 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해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76조의11제3항 및 제76조의12제4항에 따른 연결납세 자회사 변경 신고 절차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변경신고서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아울러 법 제76조의12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연결자법인이 파산하여 해산하는 경우 또는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를 뜻한다.

① 법 제76조의11제3항 또는 제76조의12제4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의 변경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6.2.12, 2024.2.29, 2025.12.30>

② 법 제76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연결자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또는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2.12>

제120조의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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