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6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6은 연결납세 제도에서 연결자법인 변경 시 절차와 예외 사유를 정한다. 연결모법인은 법 제76조의11제3항·제76조의12제4항에 따라 연결자법인 변경 사실을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상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해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 제76조의12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연결자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 또는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에 예외가 인정된다.
① 법 제76조의11제3항 또는 제76조의12제4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의 변경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6.2.12, 2024.2.29, 2025.12.30>
② 법 제76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연결자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또는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2.12>
제120조의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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