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보유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면, 그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땅 현물출자 세금 미루기). 다만 이 과세특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한 분에만 적용된다. 이후 출자받은 내국법인이 폐업하거나 해산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이연 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에 보유 토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개발사업시행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11.4.4, 2013.1.1>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내국법인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의 이연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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