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보유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면, 그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땅 현물출자 세금 미루기). ‍​​‌​‌​​​‌‌​​​​다만 이 과세특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한 분에만 적용된다. ‍​​‌​​​‌​‌​‌​‌이후 출자받은 내국법인이 폐업하거나 해산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이연 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에 보유 토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개발사업시행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11.4.4, 2013.1.1>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내국법인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의 이연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