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 시 신설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이월과세 금액의 계산, 사업 폐지 판단기준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 관련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한다.
① 법 제1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새롭게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법 제1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5>
제73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