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은 현물출자 전·후 신주 1주당 평가액의 차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받거나 인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후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자가 저가로 신주를 배정받아 얻은 이익(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은 제29조제2항제1호를 준용해 산정하고, 현물출자자 외의 특수관계인 주주가 얻은 이익(제2호)은 그 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때 제2호의 고가발행 이익은 평가액 차액이 비교가액의 30% 이상이거나 그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한다.
①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 2013.2.15, 2013.6.11, 2016.2.5, 2022.2.15>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이익: 제29조제2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2항제1호가목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 제29조제2항제3호가목의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인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제외한다)한 신주수와 현물출자자 외의 주주등(현물출자 전에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지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2항제3호나목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은 제29조제2항제3호가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3.2.15, 2016.2.5>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