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에는 개인지방소득세가 면제되고, 조합원이 농지를 현물출자해 발생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도 면제되거나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배당 지급 시점 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현물출자계약서 사본 첨부)를 제출해야 하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고 부동산 사용기간(현물출자 전 직접 사용기간과 처분일까지 기간의 합)이 8년 미만이면 세액을 납부하며, 이때 이자 상당액은 예정신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1일 1만분의 3의 율로 계산한다.
① 법 제12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다.
③ 법 제1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④ 법 제126조제5항, 제12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7항, 제6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⑤ 법 제126조제2항 및 제1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5항에 따른 농지로 한다.
⑥ 법 제126조제3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6항을 준용하되, 그 세액은 같은 항에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⑦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⑧ 법 제126조제4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란 법 제126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초 현물출자한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126조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납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⑨ 법 제126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10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 또는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⑩ 법 제126조제7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에 따른다.
⑪ 법 제126조제7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는 해당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 전에 직접 사용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 처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의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사용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126조에 따른 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를 준용한다.
제79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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