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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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하는 공고에는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기간과 열람장소, 의견 제출기간과 제출처, 의견제출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가 소득세법 제99조제4항에 따른 공고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한 규정이다. ‍​​‌‌‌‌​‌‌​​‌​납세자가 기준시가 고시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열람 기간·장소와 의견 제출 기간·방법을 공고로 미리 알리게 한 것이다. ‍​‌​‌‌​​‌​‌‌‌​기준시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고 기재 의무를 정한 절차 조문이다.

1.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처

3. 의견제출방법

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법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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