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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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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9조제4항에 따른 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 공고의 필수 포함사항을 정한 시행령 제164조의2 규정이다. 공고에는 기준시가 열람부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처, 의견제출방법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이는 기준시가 확정 전 납세자 등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통지 절차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결정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한다.

1.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처

3. 의견제출방법

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법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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