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하는 공고에는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기간과 열람장소, 의견 제출기간과 제출처, 의견제출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가 소득세법 제99조제4항에 따른 공고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한 규정이다. 납세자가 기준시가 고시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열람 기간·장소와 의견 제출 기간·방법을 공고로 미리 알리게 한 것이다. 기준시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고 기재 의무를 정한 절차 조문이다.
1.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처
3. 의견제출방법
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법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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