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0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0(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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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치성 재산으로서 취득세가 중과되는 별장(지방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의 범위와 적용기준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92조의10은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농어촌주택이 별장에서 제외되려면 ①건물 연면적 150㎡ 이내이고 부속토지 면적 660㎡ 이내일 것, ②건물과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것, ③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도시지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한다. 결론적으로 위 면적·가액·소재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농어촌주택만 별장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
제92조의10(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1.6.3,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