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0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0(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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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은 건물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부속토지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건물과 부속토지 가액이 기준시가 2억원(2015년 개정 당시) 이하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법인이 시골 농어촌주택을 양도할 때 이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만 별장의 범위에서 빠진다.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별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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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
제92조의10(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1.6.3,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