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99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의 재산정·고시를 신청하려는 자의 절차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신청인은 성명·주소, 대상재산 소재지, 신청사유를 기재한 재산정·고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 제99조의2제2항 후단 및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다시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게시 방법으로 한다.

①법 제9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기준시가에 대하여 재산정ㆍ고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준시가 재산정ㆍ고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재산의 소재지

3. 신청사유

②법 제99조의2제2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다시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64조의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