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의 재산정·고시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상재산의 소재지, 신청사유를 기재한 재산정·고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99조의2제1항에 근거한 절차로, 기준시가를 다시 계산 신청하려면 이 기재사항과 제출 경로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한편 법 제99조의2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다시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법 제9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기준시가에 대하여 재산정ㆍ고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준시가 재산정ㆍ고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재산의 소재지
3. 신청사유
②법 제99조의2제2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다시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64조의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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