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유가증권 양도소득 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3서식, 유가증권 양도소득 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4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에 따른 위임 규정으로,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류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제1호의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1제2항이 준용하는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서류가 포함된다. 외국인 주식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제40호서식을 사용한다.
① 영 제100조의4제1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3.31>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
2. 법 제103조의11제2항에서 비거주자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해 준용되는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② 영 제100조의4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2.3.31>
③ 영 제100조의4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2.3.31>
④ 영 제100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제47조(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