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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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유가증권 양도소득 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3서식, 유가증권 양도소득 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4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에 따른 위임 규정으로,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류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제1호의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1제2항이 준용하는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서류가 포함된다. ‍​​‌​​‌​​​‌​‌‌‍‌‌​‌​‌​​​‌‌​‌외국인 주식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제40호서식을 사용한다.

① 영 제100조의4제1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3.31>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

2. 법 제103조의11제2항에서 비거주자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해 준용되는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② 영 제100조의4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2.3.31>

③ 영 제100조의4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2.3.31>

④ 영 제100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제47조(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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