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규정이다. 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제외한 자가 받는 ①국가·지자체·내국법인이 국외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수수료,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금융기관 차입 외화채무에 지급하는 이자·수수료, ③금융회사 등이 국외 발행·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외화예금증서의 이자·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국가·지자체·내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도 면제하여, 국제금융거래 활성화와 외화 조달을 지원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0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