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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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규정이다. 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제외한 자가 받는 ①국가·지자체·내국법인이 국외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수수료,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금융기관 차입 외화채무에 지급하는 이자·수수료, ③금융회사 등이 국외 발행·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외화예금증서의 이자·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국가·지자체·내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도 면제하여, 국제금융거래 활성화와 외화 조달을 지원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0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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