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2
소득세법 제118조의12(조정공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외전출자가 출국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가액이 출국 시 산정한 양도가액(제118조의10제1항)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에 제118조의11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조정공제액으로 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즉 해외로 이민 간 뒤 주식을 판 값이 출국 당시 과세 기준가액보다 떨어졌다면 [출국 시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세율만큼을 산출세액에서 덜어 주는 것으로, 출국 시 과세한 세액이 실제 양도가액 하락분을 반영하도록 조정하는 규정이다. 공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5.12.23>[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1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2(조정공제)
관련 문서
소득세법 제118조의9
국내 5년 이상 거주한 대주주가 출국하면 국외전출세로 소유 주식을 출국일 양도로 의제해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1
국외전출자 주식등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 적용
소득세법 제118조의13
국외전출자가 출국 후 주식을 실제 양도해 외국에 낸 세액은 조정공제액 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
양도가액 5억원 이하 국외주식과 외국인근로자 보유분은 국외전출자 주식등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국외전출자의 출국일 시가는 거래가액이 원칙이며, 상장주식은 기준시가, 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액·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