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2

소득세법 제118조의12(조정공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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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자가 출국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가액이 출국 시 산정한 양도가액(제118조의10제1항)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에 제118조의11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조정공제액으로 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즉 해외로 이민 간 뒤 주식을 판 값이 출국 당시 과세 기준가액보다 떨어졌다면 [출국 시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세율만큼을 산출세액에서 덜어 주는 것으로, 출국 시 과세한 세액이 실제 양도가액 하락분을 반영하도록 조정하는 규정이다. ‍​​‌‌‌‌​​​​‌‌​‍‌‌‌​​‌‌​‌​‌‌​공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5.12.23>[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1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2(조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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