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DC형)이 설정된 종업원에 대해 그 설정 전에 이미 계상해 둔 퇴직급여충당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는 영 제57조제2항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 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제1호)에 DC형 설정자의 퇴직급여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제2호)을 곱한 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계산된 'DC형 설정 전 계상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서 차감하여, DC형 전환분의 중복 충당을 배제한다.

1.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2.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종업원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과세기간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26조의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종업원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