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쟁점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DC형)이 설정된 종업원에 대해 그 설정 전에 이미 계상해 둔 퇴직급여충당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는 영 제57조제2항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 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제1호)에 DC형 설정자의 퇴직급여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제2호)을 곱한 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계산된 'DC형 설정 전 계상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서 차감하여, DC형 전환분의 중복 충당을 배제한다.
1.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2.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종업원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과세기간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26조의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종업원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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