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종업원에 대해서는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을 적용할 때 적용되며, 차감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제1호)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제2호 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종업원 전원이 퇴직했을 경우 지급되었어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 중, 해당 과세기간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에 퇴직했을 경우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뒤 충당금을 계산할 때에는 이미 설정된 종업원 몫만큼 누적액을 조정한다.
1.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2.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종업원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과세기간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26조의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종업원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관련 문서
소득세법 제29조
사업자가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대통령령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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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규정(2016년 이후 한도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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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 산정 시 익금·손금 계산 및 배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