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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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의 기준이 되는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정관 등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며, 그런 규정이 없는 법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누적액에 그 설정자의 추계액 비중을 곱한 금액만큼 충당금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또한 법 제33조제4항의 사업 포괄양도란 사업장별로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당해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회사를 통째로 넘길 때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①영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2011.2.28>

②영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신설 2006.3.14, 2019.3.20>

1.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사업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법 제33조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6.3.14>

제31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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