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5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신설 2019.3.20, 2026.1.2>
②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