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5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신설 2019.3.20, 2026.1.2>

②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③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00482" alt="img24100482" >각 연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1 + 10 )ⁿ────100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img>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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