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5일

법인 대표 정기보험 손금산입 2026, 임원 정년 65세 규정

원래 질문: 제조업 법인으로 계약자·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58세 대표인 90세 만기 정기보험에 월 4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만기환급금은 0원이지만 정관에 임원 정년 65세 규정이 있고, 7년차 해지환급률은 90%가 넘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인 대표 정기보험 보험료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정년 시점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자산으로 잡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답변

법인 대표 정기보험 손금산입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일 때, 납입보험료를 보험기간이 지나는 대로 손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질문하신 90세 만기, 만기환급금 0원 계약도 이 해석에 따라 월 400만원을 해당 기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관상 정년 시점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자산으로 잡으라는 세법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높은 해지환급률과 65세 정년 규정은 세무조사에서 업무 관련성과 거래의 실질을 따질 때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

  1. 손금 인정의 기본 구조입니다.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납입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만기환급금이 0원이면 보험료 전부가 기간 경과분 손금이 됩니다. 해지환급금은 중도에 해지할 때 받는 금액일 뿐이어서, 현행 해석상 자산 계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기간 대응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월납이면 그 달에 손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연납이나 일시납이면 사업연도 말까지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선급비용으로 남겨야 합니다.
  3. 해지 시점에는 익금이 발생합니다. 보험을 해지하면 받은 해지환급금 전액을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합니다. 그동안 손금으로 처리한 보험료가 해지 시점에 대부분 다시 과세되는 구조이므로, 실질적인 효과는 과세이연에 가깝습니다.
  4. 정년 규정과 높은 해지환급률이 쟁점입니다. 정관상 정년이 65세라면 대표의 남은 재임 예정기간은 약 7년인데, 보장은 90세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에 7년차 해지환급률까지 90%를 넘으면 과세관청이 위험 보장보다 자금 적립과 과세이연 목적이 크다고 보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업무무관 여부나 자산성을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경영인 유고에 대비한다는 가입 목적, 이사회 결의, 보장금액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대표 퇴임 때 계약을 넘기는 경우도 살펴야 합니다. 계약자를 대표 개인으로 바꾸면 법인은 그 시점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처분이익을 인식합니다. 대표에게는 임원 퇴직급여 규정과 한도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산 사례

월 400만원을 내면 1년 보험료는 4,800만원이고, 월납이므로 매년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대표가 정년인 65세가 되는 7년차까지 내면 누적 손금은 3억3,600만원입니다. 이때 해지하고 해지환급률이 90%라고 가정하면 해지환급금은 약 3억240만원이며, 이 금액 전부가 해지한 사업연도의 익금이 됩니다. 결국 7년 동안의 순손금은 약 3,360만원에 그치고, 나머지는 해지 연도로 과세가 미뤄졌을 뿐입니다. 실무에서는 해지환급금을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익금에서 빠뜨리는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주의할 점

자주 보이는 실수는 해지환급률이 높은 상품의 보험료를 연납이나 일시납으로 내고도 경과하지 않은 기간분까지 전액 당기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해지나 계약자 변경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년이 가까워졌거나 해지환급률이 납입보험료에 근접하는 상품이라면 손금 처리 방식과 퇴임 시 처리 방안을 세무사와 미리 상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령 근거

  • 국세청 예규(해석례) 서면-2020-법인-0936[법인세과-926]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의 납입보험료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는 해석입니다. 원문 보기
  • 국세청 예규(해석례)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50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기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한 해석입니다. 원문 보기
  • 국세청 예규(해석례) 서면-2019-법인-3522[법인세과-3137]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을 보험기간 중 변경하면서 생긴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잔여 보험료에 충당할 때의 손익 인식 방법을 다룬 해석입니다. 원문 보기
백승택 세무사

백승택 세무사가 검토한 답변입니다

세무사 검토 의견

정관에 임원 정년이 정해져 있어 정년퇴직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국세청 해석(법규법인2013-397, 2013.10.24.)에 따라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 시점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만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넣으셔야 합니다. 보험료 전액을 기간 경과대로 손금 처리하는 것은 퇴직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해지환급금을 미리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질문처럼 정년 65세 규정이 있고 해지환급률이 높은 계약이라면 정년 시점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자산으로 잡고, 정년 전에 해지하면 해약환급금과 자산 계상액의 차액만 그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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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작성일
2026.11.05
검토일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