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 방법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50 (2015. 5.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50
회신일
2015. 5.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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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소멸성 정기보험료의 세무처리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2015.4.20.)과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2013.10.24.)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질의법인은 2013년 1월 전임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흥국생명 무배당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하였고, 만기환급금은 없으나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며 만기·해약 시점에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구조였다. ‍​​‌​‌‌​​‌​‌​​‍​‌‌​​​​​‌​​‌‌손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손비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법인세법 제19조가 세무처리의 기본 근거이며, 경영인 정기보험 보험료 비용처리 여부도 이 기준과 선행 해석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참조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를 법인의 대표이사로, 수익자를 법인(만기·해약 시 대표 이사 또는 임원으로 변경 가능)으로 하여 납부한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소멸성 정기보험료의 세무처리 방법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3년 1월 중 전임 대표이사가 흥국생명의 ‘무배당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하였으며,

- 가입 당시 피보험자는 대표이사로, 수익자는 법인으로 하였으며, 만기환급금은 없으나,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함

- 만기 또는 해약 시점에 수익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변경 가능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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