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4월 15일

식당 대표이사 월급 600만원 손금인정 및 정기상여금 처리방법

원래 질문: 식당을 운영하는데 법인세 신고 때 대표이사인 저에게 지급한 월급 600만원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정기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식당을 운영하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으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 그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과다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면 초과분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므로, 금액은 업종·매출 규모·대표이사의 실제 업무내용까지 함께 고려해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기상여금도 무조건 손금불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임원 상여금은 사전에 정해진 급여지급기준 범위 안에서 지급된 금액이어야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6월·12월에 월급의 100% 지급”처럼 상여의 시기와 기준을 미리 정해 두고, 그 기준대로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사회 의사록, 급여대장, 원천세 신고,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대표이사 보험 적용은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보수를 받는 대표이사는 보통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으로 보지만, 고용보험은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무보수 대표자인 경우에는 별도 확인서를 제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정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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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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