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7일
가족 임원 급여 손금불산입 2026, 비상근 아들 월 300만원
원래 질문: 매출 30억 제조업 법인 대표입니다. 다른 회사에 다니는 아들을 비상근 이사로 등재하고 2년간 월 300만원씩 급여를 줬는데, 출근기록이나 결재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가족 임원 급여가 손금불산입되면 법인세 추징과 함께 상여처분으로 아들 소득세도 나오나요? 지금부터 어떤 기록을 남겨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 답변
비상근으로 등재된 가족에게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실제 경영 참여나 근로 제공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 임원 급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가 추징되고, 지급액은 실제로 돈을 가져간 사람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됩니다. 다른 회사에 상근하면서 출근기록과 결재 흔적이 거의 없는 아드님에게 2년간 지급한 월 300만원, 총 7,200만원은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인되면 법인세와 가산세에 더해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추가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법인의 규모와 영업내용, 근로 제공 및 경영참여 사실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면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아드님이 다른 회사에 상근 중이고 업무 흔적이 없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사정입니다.
- 손금불산입되면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추가 납부합니다. 여기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소득세가 함께 붙습니다.
- 소득처분은 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드님 계좌로 지급되어 아드님이 사용했다면 아드님에게 상여로, 대표님이 통장을 관리하며 사용했다면 대표님에게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금액과의 조정 방법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으면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귀속자는 정해진 기한 안에 종합소득세를 추가 신고해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앞으로는 다음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보수 한도와 지급기준을 정해 두십시오. 아드님이 맡을 업무 범위를 문서로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이사회 참석과 의결 내용을 의사록에 서명으로 남기십시오. 자문 결과, 검토 의견, 이메일, 결재 내역을 날짜별로 보관하십시오. 보수 금액도 실제 업무량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 지난 2년분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수정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가산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 사례
월 300만원씩 24개월을 지급했으므로 총 7,200만원이 문제 금액입니다. 전액 손금불산입되면 법인의 과세표준이 7,200만원 늘어납니다. 2026년 기준 적용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설명을 위해 10%로 가정하면 법인세 약 720만원과 지방소득세 약 72만원이 추가되고, 여기에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같은 금액이 아드님에게 상여로 처분되면 다른 회사 급여와 합산되어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한 실수는 조사 통지를 받은 뒤 회의록이나 업무일지를 소급해 만드는 것입니다. 작성 시점이 드러나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습니다.
주의할 점
급여를 아드님 계좌로 보냈더라도 대표님이 그 돈을 관리하거나 생활비로 썼다면 대표님 상여로 처분되거나 증여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계좌 흐름부터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과거분의 수정신고 여부, 소득처분 대상자 판단, 향후 적정 보수 수준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하여 함께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령 근거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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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