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6월 29일

임원 상여금 손금산입 요건, 이사회 결의 없으면 부인되나요?

원래 질문: 중소기업 법인 대표이사인데 매년 결산하면서 임원 상여금을 1천만원씩 추가 지급하고 있어요.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 재량으로 지급한 상여금도 법인세 신고할 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사회 결의나 정관에 정해진 급여지급기준 없이 대표이사 재량으로 지급한 임원 상여금은 법인세 신고할 때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산입되고, 그 기준을 벗어나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원 보수가 일반 직원과 달리 엄격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대표이사나 임원이 자기 회사에 자기 돈을 주는 구조여서 법인 이익을 사외 유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형식적인 절차와 객관적 기준을 요구합니다. 정관에 임원 보수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한도 안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구체적 지급액이나 산정방식을 결의해야 합니다. 결의된 기준에 따라 지급한 정기 급여, 정기 상여는 손금 처리가 가능하지만, 결의 없이 결산 시점에 대표 재량으로 추가 지급한 1천만원 같은 상여는 손금부인되어 법인세가 추징됩니다. 여기에 더해 임원 상여로 부인된 금액은 단순히 손금만 빠지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중 부담이 됩니다. 법인은 세금이 늘고, 대표이사는 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가공경비로 보아 사외유출 처분으로 가산세까지 따라붙는 경우도 있어 실무에서는 손실이 꽤 큽니다. 이런 불이익을 피하려면 사전에 절차를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에 임원 보수 한도 조항을 두고,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수 총액 한도를 결의해 둡니다. 이사회 결의로 구체적 지급 기준, 즉 정기 상여 지급 시기나 산정방식, 성과 연동 조건 같은 것을 미리 정해두면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한 상여는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결산 마감 직전에 이익 조정 목적으로 임의 지급하는 방식은 대표적인 부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해까지 그렇게 처리해 왔다면 세무조사 시점에 부인될 위험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손금 인정 가능성, 경정청구 대응 여부, 향후 보수체계 설계는 법인 정관과 결의 이력, 지급 실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수 규정을 정비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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