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3일
배우자 사내이사 급여 손금인정 근무실질 입증자료 정리
원래 질문: IT 스타트업 법인인데 대표이사와 배우자를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배우자에게 월 800만원 급여를 지급 중입니다. 배우자는 주 2회 재택 근무하며 별도 출퇴근 기록은 없는데, 이런 경우 임원 급여가 실질 근로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상여처분되지 않으려면 어떤 근무실질 입증자료를 갖춰야 하나요?
배우자를 사내이사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는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항목입니다. 실질 근로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급 급여 전액이 손금부인되고 대표이사 또는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돼 종합소득세와 4대보험이 추가 부과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이 판단은 서류 두께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업무를 어떤 결과로 수행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형식적 지급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임원 보수 한도 조항이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총액 한도를 결의해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 지급된 임원 급여·상여는 그 자체로 손금이 부인됩니다. 사내이사별 보수는 이사회 결의로 배분하고 의사록을 남겨야 하며, 사내 급여 지급 규정에 직위별 산정 기준을 명시해 두면 과다 지급 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 실질 근로의 흔적입니다. 재택근무라도 업무 지시·보고가 오간 이메일과 메신저, 결재·검토한 문서의 전자서명, 참석 회의록, 담당 프로젝트 산출물, 대외 커뮤니케이션 내역이 축적돼 있어야 합니다. 재택근무 규정을 사내 문서로 정비해 근무시간·업무 범위·보고 방식을 명문화하고, 월별 업무 실적을 주기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다는 점 자체보다, 이를 대체할 업무 수행 증거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급여 수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동일 규모·업종 법인의 같은 직위 임원 급여와 비교해 현저히 높거나, 담당 직무와 무관하게 과다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 신고와 원천세 납부는 그대로 유지하고, 급여는 반드시 은행 계좌 이체로 지급 흐름을 남겨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이사회·주총 결의서를 사후에 형식만 맞춰 소급 작성하는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 시점이 문제 될 수 있고, 실제 업무 산출물이 병행되지 않으면 서류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특수관계인 임원 급여는 조사 초기부터 쟁점화되므로 지금부터 매월 업무 기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급여 산정 근거를 재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회사의 매출 규모와 배우자의 실제 담당 업무를 함께 살펴 세무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리스크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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