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8일

1인 법인 대표인데 아내를 직원으로 등록해서 월급 300만원 주면 법인 비용처리가 되나요?

배우자를 법인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항목 중 하나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에서 손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급여도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담당 업무가 무엇인지, 급여 수준이 해당 업무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모두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전형적인 사례는 이렇습니다. 근무 실체가 없는데 급여만 지급하는 경우, 세무서는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재처분합니다. 그러면 법인 측 손금부인은 물론이고 대표 개인에게 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며, 여기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내역, 4대보험 가입 등 실질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급여 수준의 적정성도 중요합니다. 동일 업종 유사 직무 대비 현저히 높은 급여를 설정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 300만원이 적정한지는 업종, 업무 범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 직원 등록은 절세 효과가 크지만,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오히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비트세무회계에서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적정 급여 수준과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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