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6월 27일

임원 상여금 손금산입 정관 규정 만드는 절차

원래 질문: 법인 대표이사인데 매월 700만원 급여를 받다가 작년 12월에 상여금 5,00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받았어요. 정관에 임원 상여 지급규정이 없으면 손금불산입 된다던데 어떤 절차로 정관에 반영해야 손금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 결의·이사회 결의 또는 급여지급기준에 명시된 범위 내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정관에 임원 상여 지급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한 5,000만원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대표이사 본인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이중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정관에 반영하는 절차는 상법상 정관변경 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먼저 이사회를 열어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하고, 임시주주총회 또는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해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결의가 끝나면 변경된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을 비치하고, 자본금이나 임원 등기사항이 함께 변경되지 않는 단순 정관변경이라면 등기 자체는 필요 없지만 의사록과 변경정관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관에 단순히 "임원 상여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적어두면 부족합니다. 지급대상 임원의 범위, 지급시기, 지급한도 또는 산정방식(예: 기본급의 일정 배수,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등), 결정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손금 인정 다툼이 줄어듭니다. 정관에 한도만 위임하고 구체적 금액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매 사업연도마다 결의 사항이 의사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지급규정 신설 효력은 신설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년 12월에 이미 지급한 5,000만원은 사후 정관변경으로 소급해서 손금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이미 지급된 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손금불산입 후 대표이사 상여 처분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다만 정기상여 성격으로 매년 반복 지급해 온 관행과 이사회 결의 기록이 충실하다면 실질을 인정받는 사례도 있으니 구체적 입증자료를 갖춰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팁을 덧붙이면, 임원 보수 전반에 대한 한도 결의(급여, 상여, 퇴직금)를 정기주주총회마다 갱신해 의사록에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동일 직급 다른 임원이나 사용인보다 현저히 많은 상여를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직급별 지급기준의 균형도 함께 살피셔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정관 또는 급여지급기준을 사전에 정비해두고 이사회·주총 결의를 매년 챙기는 루틴을 만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

AI가 생성한 답변이에요. 세무사 검증 대기 중입니다.

승택스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세액이 궁금하다면?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절세 방안을 무료로 안내해드립니다

1:1 무료 검토 받기

별도 비용 없음 · 영업일 1~2일 내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