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8일
스타트업 법인 세무 일정 2026, 설립 첫해 매출 8천만원
원래 질문: 3월에 소프트웨어 개발 법인을 설립해 개발자 2명을 채용했고, 첫해 매출은 8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아직 투자 유치 전이라 대표인 제가 세무 일정을 직접 챙겨야 하는데, 원천세와 부가세 신고 외에 설립 첫해에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지,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답변
자세한 설명
-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실적이나 상반기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제도라 직전 사업연도가 있어야 합니다. 3월 설립 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설립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앞선 사업연도가 없고, 첫해 중간예납은 하지 않습니다.
- 두 번째 해부터는 중간예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면서 직전 사업연도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일정 소액에 못 미치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데, 첫해 매출이 작아 산출세액이 없거나 결손이면 2년차에도 중간예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첫 결산이 끝나 산출세액이 확정된 뒤에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 원천세는 개발자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법인은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아 1월과 7월에 반기분을 모아 낼 수 있고, 신청은 홈택스나 서면으로 합니다. 승인을 받아도 소득처분에 따른 세액처럼 반기 납부에서 빠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설립 첫해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만, 두 번째 해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구조가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에 못 미치는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직전 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받아 납부하고, 고지세액이 소액이면 아예 징수하지 않습니다. 첫해 매출 8천만원 수준이면 두 번째 해부터는 확정신고 두 번에 예정고지 납부가 붙는 형태가 되기 쉽습니다.
-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과 법인세 신고가 이어집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한은 다음 해 3월 31일입니다.
-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연구개발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개발자별 연구 참여 기록, 연구노트, 과제별 비용 집계표를 처음부터 만들어 두어야 사후 확인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공제율과 신성장 분야 해당 여부는 업종과 과제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사례
2026년 3월에 설립하고 첫해 매출 8천만원을 올린 소프트웨어 개발 법인으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8천만원의 10퍼센트인 800만원이고, 여기서 노트북과 서버 임차료 등 매입분의 세금계산서에 적힌 부가세를 빼서 납부액이 정해집니다. 법인세는 첫 사업연도가 3월부터 12월까지 열 달이므로 그 기간 손익으로 계산해 2027년 3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이 첫 사업연도에는 직전 사업연도가 없어 중간예납이 없고, 2027년 8월 중간예납 대상이 되는지는 첫해 산출세액이 얼마로 확정되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개발자 2명 인건비를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으려면 급여 계정에 섞어 두지 말고 연구개발비 계정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흔한 실수는 연말에 몰아서 비율만 나눠 적는 것인데, 이러면 근거 자료가 없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설립 첫해에 중간예납이 없다는 점만 기억하고 두 번째 해의 8월 일정을 아예 달력에서 지워 버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첫 결산이 끝나면 산출세액을 보고 그해 중간예납 대상인지 확인한 뒤 기한을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 세액공제도 연구전담부서 인정 시점 이후의 비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부서 인정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공제 대상 기간이 줄어듭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최저한세로 깎이는 부분이 있는지, 회사 업종이 감면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실제 사업 내용과 등기부,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첫 법인세 신고 전에 세무사에게 자료를 보여 주고 확인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법령 근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직전 사업연도가 있어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원문 보기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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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