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6일

IT 스타트업 법인인데 이번 3월 법인세 신고 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근거한 제도로,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분 연구개발비의 25%를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3월 법인세 신고 시 적용하려면 사전에 갖춰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 활동의 요건 충족입니다. 단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나 기존 제품 커스터마이징은 R&D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1호 서식)와 연구노트 등 증빙 관리입니다. 국세청은 R&D 세액공제에 대해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구활동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투입된 인건비·재료비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 전액이 부인되고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조특법 제132조에 따라 부당공제 시 과소신고가산세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담연구부서 설치 신고, 연구원 인건비와 일반 업무 인건비의 구분, 위탁연구비 해당 여부 등은 세법과 기술 판단이 동시에 필요한 영역이라 판단 착오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3월 신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비트세무회계에서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귀사의 R&D 활동이 공제 요건에 부합하는지, 필요 서류가 충분한지 점검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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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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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IT 스타트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준비사항 - 비트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