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4월 25일

법인 설립 첫해 중간예납 없이 소득 5천만원 세금 계산법

원래 질문: 작년에 법인 설립해서 올해 첫 법인세 신고인데 설립 첫해라 중간예납을 안 했어요. 올해 소득이 5천만원 정도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신설법인은 첫 사업연도에 중간예납 의무가 없으므로 중간예납을 안 하신 것은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첫 법인세 신고만 정확히 하시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소득이 5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5천만원이 회계상 당기순이익인지 세무조정 후 과세표준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과 손금산입 항목을 가감하는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과세표준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일반 법인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9퍼센트가 적용됩니다. 단순 계산하면 산출세액은 45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는 일반적으로 법인세 본세에 부과되지 않으나, 지방소득세가 법인세액의 10퍼센트 별도로 부과되어 45만원이 추가됩니다. 결국 본세와 지방소득세 합계로 약 495만원 수준의 세부담이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신고 시에는 몇 가지 변수를 더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째,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과 창업 지역, 대표자 연령 등 요건이 맞으면 일정 기간 법인세를 일정 비율 감면받을 수 있는데, 적용 비율과 기간은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둘째,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가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결산 시 가지급금, 대표이사 인건비 처리,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구분, 차량 관련 비용, 감가상각 등이 세무조정에서 자주 문제가 되니 꼼꼼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설립 첫해는 개업 전 지출한 창업비용의 손금 처리, 자본금 납입과 관련된 회계처리 오류가 많으므로 첫 신고 때 제대로 잡아두는 것이 이후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12월 결산법인이면 다음 해 3월 말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하니 자금 사정에 따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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