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4월 25일

법인 설립 첫해 중간예납 없이 소득 5천만원 세금 계산법

원래 질문: 작년에 법인 설립해서 올해 첫 법인세 신고인데 설립 첫해라 중간예납을 안 했어요. 올해 소득이 5천만원 정도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법인 설립 첫해이시고 소득이 5천만원 정도라면, 법인세는 대략 5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 1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법인세 계산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의 소득 5천만원에서 각종 손금(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만약 추가적인 세무조정 사항이 없다면 5천만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500만원의 법인세가 산출됩니다.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분은 25%입니다. 귀사의 경우 5천만원이므로 가장 낮은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설립 첫해라 중간예납을 하지 않으신 것은 정상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설립 첫해는 직전 사업연도가 없기 때문에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 말까지 한 번에 전액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법인세 외에 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의 10%이므로 약 50만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총 납부세액은 550만원 정도가 됩니다. 둘째, 실제 납부할 세액은 기납부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고 납부합니다. 셋째,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넷째, 내년부터는 중간예납 의무가 발생합니다. 올해 납부한 법인세액의 절반을 내년 8월과 11월에 나누어 예납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다음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첫 신고인 만큼 세무대리인을 통해 정확한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각종 세액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고 적용받으면 실제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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