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6일

세대생략 증여 상속재산 합산 2026, 손자에게 준 5억 아파트

원래 질문: 아버지가 올해 8월 돌아가셔서 형과 제가 상속인입니다. 아버지는 2022년 11월 제 아들(손자)에게 시가 5억원 아파트를 증여했고, 아들은 세대생략 30% 할증을 포함해 증여세 약 1억원을 냈습니다. 아들은 상속인이 아닌데 5년 이내라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지, 이미 낸 할증분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전액 공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답변

세대생략 증여로 손자에게 넘긴 재산도 상속재산 합산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된 것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질문하신 경우 2022년 11월 증여는 올해 8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안에 있으므로 증여 당시 평가액 5억원이 합산됩니다. 손자가 낸 증여세는 할증분을 포함한 증여세산출세액 기준으로 상속세에서 공제되지만, 법정 한도가 있어 항상 전액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설명

  1. 합산 기간은 증여받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5년 이내의 것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아버님의 자녀인 형과 질문자분이 살아 계시므로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따라서 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2. 합산하는 금액은 현재 시가가 아니라 증여일 당시의 평가액입니다. 그 사이 아파트 값이 오르거나 내렸더라도 당초 증여세 신고 때의 5억원이 기준입니다.
  3.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 공제 기준은 실제 납부액이 아니라 신고세액공제를 빼기 전의 증여세산출세액입니다. 세대생략 할증으로 늘어난 세액도 이 산출세액에 포함되어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산출세액에,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 가운데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상속인별로 따로 계산하지만, 손자처럼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전체 상속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고 환급도 되지 않습니다.
  5. 손자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니므로 상속세 단계에서 세대생략 할증이 다시 붙지 않습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도 원칙적으로 형과 질문자분에게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 2027년 2월 말입니다.

계산 사례

손자가 증여 당시 성년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증여재산 5억원에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4억5천만원입니다. 세율 2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8천만원이고, 할증 30%를 더하면 1억4백만원입니다.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약 1억88만원을 낸 셈이어서 질문 내용과 맞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5억원을 과세가액에 더하고, 1억4백만원을 공제 후보로 봅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15억원이라면 산출세액은 4억4천만원입니다. 한도는 4억4천만원에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4억5천만원을 15억원으로 나눈 30%)을 곱한 1억3천2백만원이므로, 1억4백만원이 전액 공제됩니다. 반대로 다른 상속재산이 적어 과세표준이 작아지면 한도에 걸려 일부만 공제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흔한 실수는 손자가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전증여재산을 빼고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나중에 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산된 증여재산은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줄이므로 일괄공제 등을 계산한 대로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손자가 증여 당시 미성년자였는지, 다른 사전증여가 있었는지, 상속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와 최종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세무사와 상담해 실제 수치로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령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에 따른 한도 내에서만 공제합니다. 원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인 경우 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에 쓰는 과세표준은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으로 합니다. 원문 보기
  •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액공제액 계산시 공제한도를 잘못 계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서4769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해 추가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당초 증여세산출세액보다 크면 기납부 증여세액은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는 취지로, 공제한도 계산 방법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원문 보기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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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작성일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