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4일
8년 전 증여받은 상가 상속재산 합산가액과 기납부 증여세 공제
원래 질문: 제가 65세이고 8년 전에 아들에게 상가건물을 15억에 증여하고 증여세 4억 정도 냈습니다. 그 뒤로 상가 시세가 25억까지 올라서 임대수익도 아들이 받고 있는데, 만약 지금 제가 사망하면 그 상가가 상속재산에 합산될 때 15억으로 들어가는지 25억으로 들어가는지,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정산되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년 전 아들에게 하신 상가 증여는 이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만, 합산할 때의 평가액은 지금 시세 25억이 아니라 증여 당시 신고했던 15억이 됩니다. 상속 시점까지의 시세 상승분 10억은 이미 아들 소유가 된 재산의 가치 증가분이므로 아버님의 상속재산으로 다시 잡히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발생한 임대수익도 아들의 소득일 뿐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설명
이 지점이 사전증여가 절세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는 이유입니다.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조기에 이전하면 상승분은 수증자의 몫이 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증여 시점의 낮은 평가액으로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10년이라는 기간이 넘어야 합산 자체에서 완전히 빠지고, 10년 이내라면 지금처럼 증여 당시 가액으로라도 다시 계산에 들어옵니다.
이미 납부하신 증여세 4억 원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장치인데, 무조건 4억 전액을 그대로 차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합산된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이 공제 한도가 되므로, 상속재산 규모나 다른 공제 적용 상황에 따라 실제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산출세액이 낮게 나오면 기납부 증여세를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활용도가 높으면 실질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한다고 해서 상속세 부담이 늘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구조라 사전증여 규모가 크면 배우자공제나 일괄공제가 그만큼 잠식되어 예상보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이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속이 임박한 시점의 시뮬레이션은 재산 구성과 상속인 수, 배우자 유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미리 세무 전문가와 상속세 예상 산출을 함께 검토하시면 뜻밖의 세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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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