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증여세·상속세

2026년 3월 20일

사전증여 10년 합산 규정과 상속세 신고 시 주의점

원래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 3명에게 현금을 각각 1억씩 증여하셨는데, 상속 개시 후에 이 증여분이 상속세 계산에 다시 합산된다고 들었어요. 10년 이내 증여가 문제인 건가요?

맞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형제 3명이 각각 1억씩, 합계 3억원을 증여받은 상황이라면, 해당 증여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전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이때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같은 재산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므로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이었다면 증여 시점과 상속 시점의 가액 차이가 상속세 부담에 영향을 줍니다. 둘째, 사전증여 합산으로 인해 상속세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면 한계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로 누진됩니다. 또한 국세청이 상속세 조사 시 가장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사전증여 누락입니다. 금융거래 내역 소명을 통해 신고하지 않은 증여가 드러나면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에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 시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각종 공제 적용, 기납부세액 공제 순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체 상속세 신고 구조를 세무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신고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기한 관리도 중요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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