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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1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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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할 때(법 제28조제2항 후단), 공제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표준'이 무엇인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20조의4는 이를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으로 규정한다. 즉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전체 과세표준이 아니라 각 상속인별로 안분된 상속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상속인별 부담분에 대응하는 범위에서만 기납부 증여세액을 공제하도록 한 것이다.

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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