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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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2항 후단의 증여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란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말한다. ‍​​‌​‌​​​‌​​​​​상속재산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미리 낸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할 때, 그 공제한도를 상속인 각자에게 귀속되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안분해 산정하도록 정한 것이다. ‍​​‌‌‌​‌​‌‌‌‌​‍​‌‌‌​​​‌​‌​​​따라서 상속 전 낸 증여세 공제 한도는 상속인 전체가 아니라 해당 증여를 받은 상속인별 과세표준에 대응하여 정해진다.

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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