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2일
상가 부담부증여 자녀 매매 2026, 시가 12억 부가세 비교
원래 질문: 20년 전 4억원에 산 시가 12억원 상가(임대보증금 2억, 담보대출 3억)를 30대 아들에게 넘기려 합니다. 단순증여, 보증금·대출을 넘기는 부담부증여, 시가 매매 중 증여세·양도세·취득세를 합친 부담은 어느 쪽이 가장 적을까요? 일반과세 임대사업자인 제가 건물분 부가세까지 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핵심 답변
자세한 설명
- 단순증여를 하면 12억원 전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10년 합산)을 뺀 금액에 10%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2026년 기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40%입니다. 아드님은 무상취득 취득세(부가세목 포함 약 4%)를 냅니다.
- 부담부증여를 하면 아드님이 실제로 인수한 보증금과 대출 5억원을 빼고 남은 7억원에만 증여세를 매깁니다. 대신 채무 5억원 부분은 아버님이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되고, 취득가액도 4억원 중 채무 비율(5억원/12억원)만큼만 인정됩니다. 15년 이상 보유한 상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받습니다. 취득세는 증여분은 무상취득, 채무분은 유상취득 세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채무 인수 여부는 등기 원인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은행 승인을 받아 대출 채무자를 아드님으로 바꾸고, 임대차계약의 임대인도 아드님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버님이 계속 갚는 것으로 보이면 채무 공제가 부인될 수 있고, 국세청은 이후 아드님의 상환 재원을 사후관리합니다.
- 시가로 매매하면 양도차익 8억원 전체에 양도세가 붙고, 아드님은 유상취득 취득세(약 4.6%)를 냅니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보증금과 대출을 뺀 7억원을 아드님이 자기 자금으로 실제 지급했다는 금융 증빙이 필요합니다.
- 일반과세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건물분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로 과세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아드님이 포괄 승계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나 부담부증여도 이 요건을 갖추면 같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며,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건물분 부가세가 생깁니다.
계산 사례
단순증여의 과세표준은 11억5천만원입니다. 여기에 40%를 곱하고 누진공제 1억6천만원을 빼면 3억원이며,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하면 약 2억9,100만원입니다. 취득세 약 4,800만원을 더하면 합계는 약 3억3,900만원입니다. 부담부증여의 증여세는 과세표준 6억5천만원에 30%를 곱하고 6천만원을 뺀 1억3,500만원이며, 신고세액공제 후 약 1억3,095만원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 5억원에서 취득가액 약 1억6,667만원을 빼 양도차익이 약 3억3,333만원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약 2억3,083만원이어서 지방소득세 포함 약 7,455만원입니다. 취득세는 증여분 약 2,800만원과 유상분 약 2,300만원을 합한 약 5,100만원이므로 총부담은 약 2억5,650만원입니다. 시가 매매는 과세표준이 약 5억5,750만원으로 양도세가 지방소득세 포함 약 2억1,800만원이고, 취득세 약 5,520만원을 더하면 약 2억7,300만원입니다. 필요경비와 10년 내 사전증여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교입니다.
주의할 점
흔한 실수는 임대소득 신고 때 필요경비로 넣은 건물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빼지 않고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나중에 양도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는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다시 산정할 수 있어 평가액에 따라 세 방식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액 결정, 포괄양도 요건, 아드님의 상환 재원까지 함께 점검하실 수 있도록 실행 전에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령 근거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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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