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2일

상가 부담부증여 자녀 매매 2026, 시가 12억 부가세 비교

원래 질문: 20년 전 4억원에 산 시가 12억원 상가(임대보증금 2억, 담보대출 3억)를 30대 아들에게 넘기려 합니다. 단순증여, 보증금·대출을 넘기는 부담부증여, 시가 매매 중 증여세·양도세·취득세를 합친 부담은 어느 쪽이 가장 적을까요? 일반과세 임대사업자인 제가 건물분 부가세까지 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핵심 답변

상가를 자녀에게 넘길 때는 상가 부담부증여, 자녀 매매, 단순증여 가운데 무엇이 유리한지를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를 모두 더한 총부담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상가(취득가 4억원, 시가 12억원, 보증금 2억원과 대출 3억원 승계)를 단순 계산하면 부담부증여 약 2억5,650만원, 시가 매매 약 2억7,300만원, 단순증여 약 3억3,900만원 순으로 부담부증여가 가장 적습니다.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아드님이 임대사업을 그대로 포괄 승계해 사업의 양도 요건을 갖추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1. 단순증여를 하면 12억원 전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10년 합산)을 뺀 금액에 10%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2026년 기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40%입니다. 아드님은 무상취득 취득세(부가세목 포함 약 4%)를 냅니다.
  2. 부담부증여를 하면 아드님이 실제로 인수한 보증금과 대출 5억원을 빼고 남은 7억원에만 증여세를 매깁니다. 대신 채무 5억원 부분은 아버님이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되고, 취득가액도 4억원 중 채무 비율(5억원/12억원)만큼만 인정됩니다. 15년 이상 보유한 상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받습니다. 취득세는 증여분은 무상취득, 채무분은 유상취득 세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 채무 인수 여부는 등기 원인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은행 승인을 받아 대출 채무자를 아드님으로 바꾸고, 임대차계약의 임대인도 아드님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버님이 계속 갚는 것으로 보이면 채무 공제가 부인될 수 있고, 국세청은 이후 아드님의 상환 재원을 사후관리합니다.
  4. 시가로 매매하면 양도차익 8억원 전체에 양도세가 붙고, 아드님은 유상취득 취득세(약 4.6%)를 냅니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보증금과 대출을 뺀 7억원을 아드님이 자기 자금으로 실제 지급했다는 금융 증빙이 필요합니다.
  5. 일반과세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건물분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로 과세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아드님이 포괄 승계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나 부담부증여도 이 요건을 갖추면 같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며,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건물분 부가세가 생깁니다.

계산 사례

단순증여의 과세표준은 11억5천만원입니다. 여기에 40%를 곱하고 누진공제 1억6천만원을 빼면 3억원이며,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하면 약 2억9,100만원입니다. 취득세 약 4,800만원을 더하면 합계는 약 3억3,900만원입니다. 부담부증여의 증여세는 과세표준 6억5천만원에 30%를 곱하고 6천만원을 뺀 1억3,500만원이며, 신고세액공제 후 약 1억3,095만원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 5억원에서 취득가액 약 1억6,667만원을 빼 양도차익이 약 3억3,333만원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약 2억3,083만원이어서 지방소득세 포함 약 7,455만원입니다. 취득세는 증여분 약 2,800만원과 유상분 약 2,300만원을 합한 약 5,100만원이므로 총부담은 약 2억5,650만원입니다. 시가 매매는 과세표준이 약 5억5,750만원으로 양도세가 지방소득세 포함 약 2억1,800만원이고, 취득세 약 5,520만원을 더하면 약 2억7,300만원입니다. 필요경비와 10년 내 사전증여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교입니다.

주의할 점

흔한 실수는 임대소득 신고 때 필요경비로 넣은 건물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빼지 않고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나중에 양도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는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다시 산정할 수 있어 평가액에 따라 세 방식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액 결정, 포괄양도 요건, 아드님의 상환 재원까지 함께 점검하실 수 있도록 실행 전에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령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와 임대보증금 가운데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금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원문 보기
  • 국세청 예규(해석례) 부동산거래관리과-1197 부동산 이전이 부담부증여인지 단순증여인지는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채무인수 여부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 보기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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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작성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