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원인을 부담부증여에서 단순증여로 정정등기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197 (2010. 10.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97
회신일
2010. 10.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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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이 부담부증여인지 단순증여인지는 등기된 내용과 관계없이 채무인수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 등기원인을 부담부증여에서 단순증여로 정정등기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형식적 등기가 아니라 실제 채무인수 여부로 결정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로 과세된다(상증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 해당분은 제외). ‍‌​‌​​‌​​​‌​​​빚 떠안는 증여를 단순증여로 바꾸는 정정등기를 하더라도 실질상 채무인수가 있었다면 양도세 문제가 남을 수 있다.

【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부담부증여인지 단순증여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채무인수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 등기원인을 부담부증여에서 단순 증여등기로 정정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사실관계

○ 당초 증여시 부담부증여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증여등기함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 등기원인을 부담부증여에서 단순 증여로 정정등기하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1721, 2009.08.18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따른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과-84, 2009.01.08

1.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2008.5.1)이 양도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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