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원인을 부담부증여에서 단순증여로 정정등기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197 (2010. 10.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197
- 회신일
- 2010. 10. 1.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부담부증여인지 단순증여인지는 등기된 내용과 관계없이 채무인수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 등기원인을 부담부증여에서 단순증여로 정정등기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형식적 등기가 아니라 실제 채무인수 여부로 결정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로 과세된다(상증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 해당분은 제외). 빚 떠안는 증여를 단순증여로 바꾸는 정정등기를 하더라도 실질상 채무인수가 있었다면 양도세 문제가 남을 수 있다.
【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부담부증여인지 단순증여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채무인수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 등기원인을 부담부증여에서 단순 증여등기로 정정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사실관계
○ 당초 증여시 부담부증여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증여등기함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 등기원인을 부담부증여에서 단순 증여로 정정등기하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1721, 2009.08.18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따른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과-84, 2009.01.08
1.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2008.5.1)이 양도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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