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4일

상가 증여 vs 상속, 어느 쪽이 세금이 적을까? 판단 기준 총정리

원래 질문: 올해 72세이고 재산은 월세 400만원 나오는 임대상가 12억, 거주 아파트 8억, 예금 2억이며 자녀가 둘입니다. 상가를 지금 자녀 둘에게 절반씩 증여해 임대소득까지 넘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상속 때까지 그냥 두는 편이 세금이 덜 나올까요?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가르는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핵심 답변

72세에 임대상가 12억, 아파트 8억, 예금 2억 구성이라면 증여와 상속의 유불리는 두 가지가 가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걸리느냐, 그리고 앞으로 상가 가치와 임대소득이 얼마나 더 쌓이느냐입니다.

자세한 설명

상속만 두고 보면 배우자 유무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쳐 최소 10억원이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12억원 안팎으로 줄지만,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돼 17억원대로 뜁니다. 거주 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면 추가 공제가 가능하나 자녀가 10년 이상 함께 살고 무주택이어야 해서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증여가 유리해지는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상가는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넘기면 이후 상승분은 자녀 재산에서 자랍니다. 둘째, 월 400만원 임대소득이 계속 쌓이면 그 현금도 결국 상속재산이 되므로 소득 원천을 옮기면 재산 증가 속도가 멈춥니다. 셋째, 자녀 둘에게 나누면 증여재산공제와 누진세율 구간이 각각 적용돼 세부담이 낮아집니다. 반드시 짚어야 할 함정도 있습니다. 증여 후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72세라면 이 10년을 넘길 수 있는지가 사실상 가장 큰 변수입니다. 또 상가에 보증금과 대출이 함께 넘어가면 부담부증여가 되어 넘긴 채무만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증여세는 줄었는데 양도세가 더 나오는 역전이 실무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취득세도 상속보다 증여가 세율이 높고, 지분을 절반씩 나누면 이후 매각이나 임대차 관리에서 형제 간 의사결정이 묶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해 10년 이상 기대할 수 있고 상가 가치 상승이 예상되면 증여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건강이 불확실하거나 대출·보증금이 많아 부담부증여 양도세가 커지면 상속으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분 일부만 먼저 증여해 임대소득을 나누고 나머지는 상속으로 넘기는 분할 설계도 실무에서 자주 씁니다. 자산 구성과 채무 규모, 건강 상태에 따라 유불리가 정반대로 뒤집히는 영역이므로 등기부와 임대차 계약 내용을 들고 세무사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신 뒤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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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작성일
2026.09.24
검토일
202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