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30일
부담부증여 상가 보증금 채무인수액 양도세 취득가액 계산
원래 질문: 아버지 명의 상가건물(시가 8억, 보증금 1억, 월세 300만원)을 부담부증여로 받으려고 합니다. 보증금 1억이 채무인수액으로 잡혀서 증여재산가액은 7억으로 계산되는 게 맞나요? 인수한 채무 1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따로 내야 한다던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보증금 1억이 인수채무로 잡혀 증여재산가액이 7억으로 산정된다는 이해는 정확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로, 전체 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순수 증여분으로 평가됩니다.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확정채무이므로 수증자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으며 인수하는 채무로 인정받기에 부담부증여 요건에 부합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 인수 사실을 추정하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임대인 명의 변경 등 객관적 자료로 실제 인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월세 300만원은 채무가 아니라 향후 수익이므로 인수채무에 포함되지 않으며, 증여 이후 발생하는 월세는 수증자의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인수채무 1억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인 아버지입니다. 채무를 떠넘긴 만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며, 이때 양도가액은 인수채무액 1억이 됩니다.
취득가액은 아버지가 해당 상가를 취득할 당시 실지 취득가액에 안분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안분비율은 인수채무액을 양도 당시 시가로 나눈 값, 즉 1억 나누기 8억으로 8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4억에 취득한 상가라면 양도소득 계산상의 취득가액은 4억에 8분의 1을 곱한 5천만원이 됩니다. 양도차익 5천만원에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누진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양도소득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아버지 명의로 별도 신고합니다. 둘째,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가 증여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며 인수채무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상가 시가 8억 평가는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되므로 절세 측면에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는 줄지만 양도세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부모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시가평가 방법에 따라 실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체적 세액 시뮬레이션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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