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0일
상속세 조사 10년 계좌 2026, 남동생 전세자금 2억원
원래 질문: 작년 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세 조사를 받고 있는데, 10년치 계좌 거래내역을 소명하라고 합니다. 12년 전 아버지가 남동생 전세자금으로 보낸 2억원은 10년이 지나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를 따로 부과할 수 있나요? 6년 전 차용증을 쓰고 사위에게 빌려준 5천만원 중 아직 갚지 않은 3천만원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핵심 답변
자세한 설명
- 합산 기간과 과세 기간은 별개입니다. 상속재산 합산은 사망일 전 10년(상속인), 5년(상속인 외의 사람) 이내 증여분만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입니다. 2026년 기준 12년 전 증여는 합산에서는 빠지지만 이 15년 안에 들어 있습니다.
-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돈을 받은 남동생입니다. 증여 당시 세법에 따라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하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합산되지 않은 증여이므로 상속세에서 그 증여세를 공제받는 구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세자금이 증여인지는 실질로 판단합니다. 보증금을 아버지가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나 반환 기록이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보증금 채권이 아버지 소유로 인정되어 오히려 상속재산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사위 대여금은 차용증, 이자 지급 기록, 원금 상환 기록이 핵심 증빙입니다. 실제로 2천만원이 상환된 기록이 계좌에 남아 있다면 금전대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남은 3천만원은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인들은 사위에게 이를 회수할 권리를 갖습니다.
- 차용 관계가 부인되면 사위가 받은 돈은 증여로 봅니다.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5년 이내 증여만 합산되므로 6년 전 증여는 상속재산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한 증여세가 사위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이자 대여라도 연간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그 이자 부분은 별도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 인출하고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최근 인출 내역은 사용처 증빙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사례
남동생이 12년 전 2억원을 받았고 그 전후 10년 동안 부모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증여 당시 기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5천만원입니다. 1억원까지 10%, 1억원 초과분에 2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천만원과 1천만원을 더한 2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무신고가산세 20%인 400만원과 오랜 기간 쌓인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위 대여금은 차용이 인정되면 3천만원이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채권을 신고에서 빠뜨렸다가 조사 단계에서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흔한 실수는 10년이 지난 증여를 문제없는 돈으로 보고 소명 자료에서 설명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이 아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면 남동생의 증여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위 대여금도 차용증만 있고 이자나 상환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남은 3천만원을 받지 않기로 하면 그 시점에 상속인이 사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재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타인 명의 보유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15년이 지나도 과세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니 이 부분도 점검해야 합니다. 소명 방향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 대응과 소명서 작성은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령 근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규정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으로 부과 가능 기간이 늘어납니다. 원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원문 보기
- 국세청 예규(해석례) 상속증여세과-544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그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한다는 해석입니다. 원문 보기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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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