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9일

10년 전 생전증여 미신고, 상속재산 합산과 무신고 가산세 계산법

원래 질문: 10년 전 어머니께서 창업자금으로 8천만원, 5년 전 결혼자금으로 5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았는데 당시 증여신고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는데, 어머니 생전증여분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지, 사전증여 무신고분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에게 받으신 증여는 이번 아버지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하는 규정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이 직접 증여한 재산이 대상이라,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로부터 받은 재산은 아버지 상속재산과 별개로 봅니다. 문제는 어머니 증여 자체가 무신고 상태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간 합산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10퍼센트부터 시작하는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10년 전 8천만원 증여는 공제 후 3천만원이 과세대상이 되고, 5년 전 5천만원은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이므로 앞선 증여와 합산해 다시 계산한 뒤 이미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창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으셨더라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당시 법정 요건을 갖추고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일반 증여세율로 과세됩니다. 결혼자금 증여공제 1억원은 2024년에 신설된 제도라 5년 전 증여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두 갈래로 붙습니다. 하나는 무신고 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퍼센트가 원칙이며,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되면 40퍼센트까지 가중됩니다. 다른 하나는 납부지연가산세로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미납세액에 일할 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 이자율은 정부 시행령으로 수시 조정되므로 정확한 계산은 확정된 수치를 확인해 적용해야 합니다. 증여세 무신고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므로 두 건 모두 아직 과세권한 안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벌어지는 상황은 이번처럼 상속세 조사가 시작되면서 배우자 계좌 흐름까지 함께 들여다보다가 과거 자녀 계좌 이체가 드러나 별도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어머니 증여분을 기한후신고로 정리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여지가 있으니, 2026년 기준 최근 개정 내용까지 반영해 세무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미리 상의해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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