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법인전환 영업권 기타소득 2026, 5억원 사업소득 합산 세액
원래 질문: 수원에서 임차 매장으로 한식당 2곳을 운영하다 올해 법인전환하면서, 감정평가받은 영업권 5억원을 법인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법인이 원천징수 8.8%를 떼고 준다는데, 올해 사업소득 1억 8천만원과 합산하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건물 없이 영업권만 넘기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게 맞나요?
핵심 답변
자세한 설명
- 과세 구분입니다. 영업권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 영업권만 따로 양도하면 기타소득입니다. 임차 매장이라도 임차권을 등기해 두었다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이 될 수 있으므로 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영업권은 법인전환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필요경비와 원천징수입니다. 영업권 양도대가는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보며, 실제 든 비용이 이보다 크면 그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은 대가의 40%이고, 여기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므로 지급액 기준으로 8.8%가 됩니다.
- 종합과세 여부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일 때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이를 넘으면 다음 해 5월 사업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귀속 시기입니다. 영업권 양도소득은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사용수익한 날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대금을 내년에 받더라도 올해 영업권을 넘겼다면 올해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인 쪽 처리입니다. 적정한 대가라면 법인은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상각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가 시가보다 과도하면 특수관계자 사이의 부당행위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양도 요건을 갖추면 과세되지 않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10%가 붙습니다.
계산 사례
2026년 기준 세율로 계산하며, 사업소득금액 1억 8천만원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보고 각종 공제는 생략하겠습니다. 영업권 5억원에서 60%인 3억원을 필요경비로 빼면 기타소득금액은 2억원이고, 원천징수액은 소득세 4,000만원과 지방소득세 400만원으로 합계 4,400만원입니다. 사업소득만 있을 때의 세액은 1억 8천만원에 38%를 곱하고 누진공제 1,994만원을 빼서 4,846만원입니다. 합산 과세표준 3억 8천만원의 세액은 40%를 곱하고 누진공제 2,594만원을 빼서 1억 2,606만원입니다. 증가분 7,760만원에서 원천징수된 4,000만원을 빼면 내년 5월에 소득세 약 3,76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376만원을 더하면 추가 납부액은 약 4,136만원입니다.
주의할 점
8.8%를 떼고 받았으니 세금이 끝났다고 생각해 5월 신고에서 기타소득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하며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 기타소득 2억원은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여부, 감정가의 적정성, 대금 지급 시기에 따라 과세 방식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세무사와 상담해 구조를 점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정하고, 일정한 기타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원문 보기
- 국세청 예규(해석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3 소득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기타소득은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는 해석입니다. 원문 보기
-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4전4111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상 가치가 인정되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상각할 수 있다는 결정입니다. 원문 보기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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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