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7조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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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 유형별로 정해진 금액을 산입하며, 승마·체육진흥투표권 등 환급금은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은 투입금액을, 가상자산소득은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의 합계액을 산입한다. ‍​​‌​​​​‌​‌‌‌‌코인 팔 때 취득가액이 문제 되는 가상자산소득은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것이면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의제한다. ‍​​‌‌​​‌‌‌‌‌‌‌2027년 이후 취득분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하면 같은 종류 가상자산 전체 총양도가액에 50% 이하 범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고, 이때 부대비용은 산입하지 않는다.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024.12.31>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ㆍ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2021.12.8, 2022.12.31, 2024.12.31>

⑥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를 그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31>

⑦ 제1항제3호,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2024.12.31>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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