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

사업양수 영업권 1억 감가상각 5년 경비처리 방법

원래 질문: 제조업 개인사업자인데 폐업하는 지인 공장 설비와 거래처 리스트를 4억(설비 3억+영업권 1억)에 인수했습니다. 양수받은 영업권 1억은 제 장부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해서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상각기간은 5년인지 7년인지, 매년 얼마씩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입한 영업권 1억원은 사업용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올려 5년간 정액법으로 균등 상각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으로 명시돼 있고, 세법상 내용연수는 5년으로 규정돼 있어 매년 2천만원씩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잔존가치는 0으로 잡고 정액법만 허용되니, 정률법으로 앞당겨 상각하려는 시도는 하지 마세요. 한 가지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양수도 계약서에 설비 대가 3억과 영업권 대가 1억이 명확히 구분돼 기재돼 있어야 세무서에서 영업권 계상을 인정받습니다. 총액 4억으로 뭉뚱그려 계약하고 나중에 임의로 배분하면, 조사 시 영업권 자체가 부인되거나 배분 비율을 재조정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설비별 감정평가서나 중고 시세 자료를 근거로 잔여분이 영업권이라는 논리 구조를 계약서 단계에서 갖춰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도인인 지인 쪽 처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영업권 양도 대가 1억원은 지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대금을 지급하실 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일정 비율 의제해주기 때문에 지인의 실제 세부담은 크지 않지만, 원천징수 자체를 누락하면 사업자 본인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세트로 챙기셔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관련 신고 기한과 서식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은 결산조정 사항이라 장부에 상각비를 반드시 계상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뒤늦게 챙기려 해도 반영이 안 되니, 매년 결산을 마감할 때 감가상각비 계정으로 2천만원을 회계처리해 두셔야 합니다. 설비 3억 부분도 자산별 내용연수에 맞춰 별도의 상각 스케줄을 잡아야 합니다. 계약서 문구, 원천세 처리, 상각 스케줄 세팅은 서로 맞물려 있어 하나만 어긋나도 나중에 정정하기 번거로우니, 사업양수도 체결 전에 담당 세무사와 계약서 초안을 함께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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