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법적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3 (2005.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3
회신일
2005.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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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열거된 기타소득·일시재산소득은 수입금액의 80%(해당 호에 따라)를 필요경비로 의제하나, 시행령 제87조 각 호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이러한 의제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그 비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다. 원천징수 시에도 시행령 제202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실제 필요경비 또는 제87조의 의제필요경비만 공제 가능하고, 임의로 계산한 금액은 공제할 수 없다.

요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3.12.30.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0290,2001.03.27 .

소득세법 제37조 제1호 및 제1호의 2와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기타 소득에 대하여는 추계에 의한 기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임

○ 서일46011-10550, 2002.04.25.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 제도46011-11664, 2001.06.2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규정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 법인1264.64-2721, 1982.08.17.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인 경우에는 1981년 귀속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만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1982년 귀속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와 방위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73조 · 소득세법 제145조 · 소득세법 제37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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