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0일
사업양수 권리금 8.8% 원천징수 안 하면 필요경비 부인될까
원래 질문: 치킨집을 인수하면서 전 주인에게 권리금 8천만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했습니다. 이 권리금을 5년 감가상각으로 매년 1,600만원씩 필요경비 처리하려는데, 지급할 때 8.8% 원천징수(704만원)를 제가 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안 하면 경비 부인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권리금 8천만원을 지급하실 때 8.8퍼센트인 704만원을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이걸 빠뜨렸다고 지급한 권리금 전체가 필요경비에서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니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
권리금은 세법상 영업권 양도 대가로 보아 지급받는 쪽에서 기타소득이 됩니다. 지급액에서 필요경비 60퍼센트를 뺀 나머지가 과세 대상이고, 여기에 원천징수 세율 20퍼센트와 지방소득세 10퍼센트가 붙어 실무적으로 총액 대비 8.8퍼센트를 떼는 셈이 됩니다. 8천만원이면 원천세 640만원, 지방세 64만원 합계 704만원이 원천징수되고 전 주인에게는 7,296만원이 실제 입금되는 구조가 정상입니다. 이미 8천만원 전액을 이체하셨다면 사장님이 세금을 대신 부담한 셈이라 전 주인과 정산 문제가 남습니다.
경비 부인 여부는 원천징수 이행과 별개 사안입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양수도 계약서로 지급 사실이 명확하면 5년 정액 균등상각으로 매년 1,600만원씩 감가상각비로 반영하는 것 자체는 인정됩니다. 다만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며, 미납 세액에 미납 기간에 따른 이자성 가산이 붙는 구조이므로 구체적 요율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에 시설비·재고·영업권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시설 인수 대가는 유형자산, 재고는 매입원가, 순수 영업권만 5년 균등상각 대상이라 뭉뚱그리면 조사 때 다투는 지점이 됩니다. 둘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별개로 지급명세서(기타소득)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이걸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 홈택스에서 두 신고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이미 전액을 지급한 상태라 정산과 가산세 대응이 얽혀 있으니,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챙겨 세무사와 한 번 상담받아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토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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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08.20